2026년 바이오유로 하늘 나는 비행기, 2025년 배 탄다

입력 2022-10-13 15:00수정 2022-10-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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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2030년까지 혼합비율 8%로 상향
바이오연료 개발 및 생산 기업의 신규 R&D, 투자시설 세액공제 확대 방안 검토

(사진제공=에어부산)

2026년 바이오유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1년 앞선 2025년엔 바이오유로 항해하는 배에 승선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 바이오연료를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바이오항공유 도입을 위해 정유·항공업계가 참여하는 실증사업을 2023~2024년 진행한 뒤 2026년 국내 도입할 계획이다. 국제품질기준(미국 ASTM)을 만족하는 바이오항공유를 국적 항공기 등의 국제운항에 투입해 실증한다. 또 바이오항공유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RFS) 적용과 인프라 구축 , 인센티브 등 보급 방안 마련·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도 내달부터 운영한다.

바이오선박유는 같은 기간 실증사업을 벌여 2025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바이오중유를 국내 해운사 선박 운항에 투입해 실증한다. 바이오선박유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해 품질기준과 성능평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항공과 선박에 바이오유를 얼마나 넣을지 정하진 않았다”며 “실증 사업인 만큼 실증 과정을 통해 적당한 비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연료 기술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2030년까지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을 기존 5%에서 8%로 올린다. 기존 바이오디젤은 겨울철 시동 결함 발생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5%까지로 제한을 뒀는데 차세대 바이오디젤은 일반 경우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해 3%p 더 넣을 수 있다. 기력발전 한에 의무공급량(RPS)이 인정된 바이오중유는 실증 및 품질기준 마련을 통해 2024년까지 RPS를 내연력 발전으로 확대한다.

바이오연료 제조업자 대상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 신규 바이오연료 제조업자의 조건부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품질시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만 제출해도 조건부 등록을 해주기로 했다. 품질시험서는 생산설비 완공 후 본등록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지역도시가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 가능한 공급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세제 혜택…세계시장규모

세제의 경우 바이오연료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업의 신규 연구개발(R&D), 생산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과금은 국내에서 직접 구할 수 없는 바이오납사 수입 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2013년 이후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등이 15개 기술을 개발 중인데 규모가 작고, 다부처 분산에 따른 효율적 운영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7년간 400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바이오연료포럼이 중심이 돼 추진한다.

세계 바이오연료시장은 205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하루 사용량 215만 배럴에서 2050년 459만 배럴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항공·해운은 친환경 연료 수요가 약 3~4.5배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2030년, 2050년 바이오연료 의존도는 항공은 0→17.1→77.1%, 해운은 0→7.3→21.2%로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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