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등 13개국의 경쟁당국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공정거래제도와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3월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연수를 신청한 국가와 인원은 중국(2),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2), 에티오피아(2), 요르단, 카자흐스탄(2), 케냐(2), 키르키즈스탄, 필리핀(2), 탄자니아(2),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개발도상국은 경쟁을 통한 효과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쟁법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중이며 경제발전과 함께 경쟁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기술지원을 잇따라 요청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경쟁법을 집행하는 중국은 2006년 이 연수과정에 20여명이 참여하고, 관련 공무원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의 풍부한 법 집행경험과 선진화된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과 벤치마킹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관계자는 "개도국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제도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 기업들은 해당 국가에 진출해 익숙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법률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며 "이 연수과정에서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의 우리나라 주요 산업현장 방문과 경주문화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