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與 전원 불참

입력 2022-10-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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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쌀 상품이 진열돼있다. (뉴시스)

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후 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위원과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위원은 불참했다.

신정훈 위원은 "정부 측에서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 구조적 공급 과잉 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대단히 부족하다"며 "구조적 과잉은 생산 조정을 통해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국회의 의지와 제도화를 통해서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서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쌀은 가격에 의해서 품목이 정해지는 상황이다. 다른 변동 직불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품목에 대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 생기는 것"이라며 "같은 조건에서 보다 안전장치가 있는 걸 선택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그러면 현재보다도 (쌀) 공급과잉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런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쌀값 안정은 5% 이상 떨어지면 개입하라고 돼 있으니까 가급적 5%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고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때 생산 조정을 확실히 할 유인이 될 것"이라며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내용을 정부도 같이 고민하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지 '정부는 안이 없다. 시장격리 못 한다'는 자세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안조위를 요청한 여당이 지금 2차에 걸쳐서 참석을 안 했다"며 "이런 상태로 안조위를 계속하면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자는 취지가 살아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가결했다.

윤 위원장은 안조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국민의힘의 반대 기조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수결 원리에 의해 의결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안 열려서 강행 여부는 모른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는 "처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시장격리 의무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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