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1개사,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09-04-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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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사 관리종목 지정... 50% 이상이 '자본잠식' 이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중 11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신규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도 11개사로 나타났다.

31일 거래소에 따르면 2008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11개사로 2007년 3개사 대비 증가했으며 신규 관리종목 지정법인도 2007년 4개사에서 11개사로 늘었다. 반면 관리종목지정해제 법인은 3개사에서 1개사를 기록해 감소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BHK와 세신, 마이크로닉스, 케이엠에이치, 기린, 유리이에스, 지비에스, 유성티에스아이, C&우방, C&상선, 신성건설 등 11개사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마이크로닉스는 2007년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지난해 4월24일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상장폐지등금지가처분신청 등으로 법원판결시까지 상장폐지절차 진행이 보유중인 상태다.

이들 11개사 모두 현재 매매거래 정지중이며 이의 신청시 상장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상장폐지 결정시 7일간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된다.

새롭게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은 자본잠식 50% 이상을 이유로 한창제지와 서광건설산업이 있고 한신디앤피는 자본잠식 50% 이상 및 매출액 5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또한 풀무원과 삼성출판사, 제주은행, 동남합성, 대한화섬, 에스지글로벌, 샘표식품은 주식분포요건 미달, C&중공업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에 신규로 속했다.

한편 조인에너지는 자본잠식 50% 이상의 사유를 해소해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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