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사유, 황당”…정무위,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22-10-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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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민병덕 의원 “국민 원성 자자…불출석 사유, 황당”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일반 증인신문 전까지 이 전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면서 “이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정훈 전 의장의 국감에 불출석한 데에 유감을 표하며 “동행명령장이라도 발행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정훈 전 의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의 상폐로 개미털기식으로 원성이 자자한 빗썸 전 의장으로 국민적 의혹 자자하다”면서 “빗썸은 코인 업체 1위업체였고, 무리하게 시세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정훈 전 의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황당하다”면서 “우울증 공황장애로 물약치료 받고 있어서 외부인 만나는 정상적 활동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어제와 그제 4일 중앙지법형사재판에서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서 이해관계에 대해 방어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국회 채택한 증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면 국민감정 국감취지에 맞지않다”며 동행명령장을 요청했다.

지난주 정무위는 여야 합의로 이정훈 전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빗썸 실소유주로 꼽히는 이정훈 전 의장에게 아로나와 코인 상장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이 전의장은 신변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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