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상생플랫폼ㆍ공제조합 만들 것…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입력 2022-10-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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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열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불공정 심해…온플법 국회 통과 노력”
“새 공제조합으로 소상공인 퇴직금 만들 것…정책연구소 필요”

▲오세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업종에 맞는 플랫폼을 만들어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다. 플랫폼 이용 지원 운영단을 만들어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돕겠다.”

5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동안의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세희 회장은 “현재 플랫폼 기업은 할인 이벤트 등을 하며 비용을 소상공인에 전가하는데 이는 불공정 거래”라며 “적정 수수료ㆍ광고료 책정 등을 포함해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온플법에는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사이의 동반성장지수를 벤치마킹해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사이에 이뤄진 상생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지수에 따라 대기업을 분류하는 것처럼 상생지수로 플랫폼 기업을 분류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하이면 권고를 하는 형식으로 지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온플법은 네이버ㆍ카카오ㆍ쿠팡ㆍ배달의 민족 등 매출 1000억 원 이상 또는 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ㆍ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용 공제조합을 만들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위협에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을 운영 중이다.

특히 공제 가입 해지 후 36개월이 지나야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 부각되지 않았다며 노란우산을 비판했다.

그는 “폐업을 해야만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새로운 공제조합을 통해 소상공인이 일정 부분 퇴직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보장성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와 정책연구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나왔다. 현재 우리은행과 서울시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희 회장은 “거점지역으로 나눠서 지방 대학과 연계하거나 재단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연구소를 만들 것”이라며 “1년 동안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금이 정부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노력하는 등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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