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파업 손배소 275억1000만 원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입력 2022-10-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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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 발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에서 폐업업체 조합원 고용승계 합의 이행과 손해배상청구 중단을 촉구하며 7일 차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총 151건의 손해배상소송(이하 손배소)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확정판결 사건 중 62.3%(275억1000만 원)가 인용됐으며, 손해배상 주체는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또는 간부·조합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를 발표했다.

먼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이나 국가, 제3자가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는 총 151건(73개소)이다. 총 청구액은 2752억7000만 원이다. 이 중 127건(64개소, 청구액 1836만2000만 원)이 종결됐다. 확정판결이 61건, 소취하는 51건, 조정·화해는 15건이다.

확정판결 사건 중에선 23건이 기각되고 38건은 인용됐다. 인용률은 62.3%다. 인용된 청구액은 총 275억1000만 원으로 전체 확정판결 청구액의 36.5%, 인용 사건 청구액의 62.6%였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4건(13개소)이다. 1심이 12건, 2·3심은 12건이다.

손배소 상대는 민주노총이 상급단체인 노조가 142건으로 전체 소송의 94%를 차지했다. 청구액 기준 점유율은 99.6%, 인용액 기준으론 99.9%다. 산하단체별로는 금속노조 소속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은 7건, 기타는 2건에 불과했다.

손배소 사건의 절반 가까이(49.2%)는 조합 간부를 상대로 제기됐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은 24.6%,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22.3%였다.

사업체별로는 총 151건의 손배소 중 대우조선, 쌍용차,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KEC, 갑을오토텍 등 상위 9개 기업 내 소송(56건)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총 청구액은 2227억 원이었는데, 이 중 327억8000만 원이 인용됐다. 14건(4개소)은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7개소)으로, 신청액은 245억9000만 원이었다. 이 중 70%인 21건은 인용되고, 나머지 9건은 기각됐다. 인용액은 187억9000만 원으로, 인용 사건은 청구액이 전액 인용됐다. 고용부는 현재 본안소송 종결 등으로 가압류가 모두 해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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