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3-31 07:24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케이디세코가 감사의견 '거절'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2회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당해사업연도 매출액 30억 미만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폐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