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정 업체 뒤 봐준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

입력 2022-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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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 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제공해 13억2000만 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HUG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됐다.

이 과정에서 HUG 본사 간부가 영업 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 지사에서 등급 상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 밖에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전횡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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