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반환 신청…주민센터ㆍ은행 지점서 가능할까

입력 2022-09-28 15:00수정 2022-09-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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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1년 후 점검
"착오송금액 규모 확대ㆍ소외계층 배려 필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00만 원 이하인 신청 대상 금액 한도를 높이고, 제한적인 신청 절차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도와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시중은행 등 자금 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인이 대상이다.

(자료=예금보험공사)

28일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2669건(184억 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 3862건(48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제도 자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인터넷ㆍ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 송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1000만 원 이상 보호 요구↑…"시장추이 등 종합적으로 보고 개선안 고민할 것"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보상 금액 문제다. 현행 제도상 예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규모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다.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여전히 개인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올해 6월 말까지 약 240건의 반환지원 대상 금액 확대 요구가 예보에 접수됐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규모가 1000만 원이 넘는 분들의 민원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올해 초에는 부동산 가계약 등을 하다가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액의)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많이 신청하는 계층, 시장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환제 적용 금액을 상향해 지원 대상을 넓히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방지'라는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에 더 부합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 사이트 접속하거나 본사 직접 방문해야 신청 가능…사각지대 해소는?

제도 신청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예보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시 중구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고 PC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예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섰다. 올해 3월 시작된 개발이 완료되면 전자서명, 증빙자료 업로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제도 이용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 측은 제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비수도권 거주 고령층 등을 위한 대안으로 동네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등에서도 신청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예보 측과 말을 나눠본 결과 각 지역 주민센터, 은행 지점에서 서류를 받아서 예보 본사 쪽으로 보내고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행정 처리가 가능해 보였다"며 "지역과 협약을 체결해서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다만 예보 측은 주민센터나 은행 지점에서 신청받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봤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은행의 일이 아닌 예보의 일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고객의 착오 송금 사실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제삼자에 가깝다. 돈을 잘못 보냈다는 신청자의 말이 사실인지 파악하는 과정에 은행이 협조하고 이후 신청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예보가 매입해 반환 절차를 밟는 구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제도는 은행 주도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서 은행 차원에서 당장 조치 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예보 관계자는 "내달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된다면 본격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안 문제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등에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정복지센터는 보안 문제 때문에 금융망을 들여다볼 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 정도면 제도가 잘 잡혀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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