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불가 3년간 8건…“규제완화 필요”

입력 2022-09-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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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최근 3년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에 걸려 재건축이 좌절된 경우가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단지는 총 8건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단지도 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의 경우 25건 중 16건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았다.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국토부의 가혹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이 높아지고(20%→50%) 민간의 조건부 재건축 판정 후에도 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받게 하자 3년간 안전진단에 통과한 단지는 5곳에 불과했다.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되기 직전 3년 동안은 56곳이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주택 수급 상황,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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