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자주 바뀌면 의심”…조기경보시스템으로 ‘깜깜이 관리비’ 잡는다

입력 2022-09-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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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및 입찰 비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 입찰내용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용을 조회·관리 할 수 있으며, 선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적발 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등록해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구축돼 있다.

국토부가 조기경보시스템을 6개월 운영한 결과, 가장 대표적인 이상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이다.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단지는 269곳이다. 이달 기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가입된 전국 1만7918단지 중 1.5%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대표적인 이상징후다.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없는 단지는 총 2990곳이다. K-apt에 가입된 단지 중 16.7%에 해당한다.

다른 이상 징후 사례로는 최근 1년간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없는 단지, 계약금액과 실 공사금액의 차이가 10% 초과한 단지 등이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징후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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