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발생한 전남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시가 추가청문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3차례 추가 소명 요청과 ‘추가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22일 변호사‧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으나,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했다.
추가청문은 가능한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청문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혀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