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손비ㆍ소득공제 인정 5개단체 추가

입력 2009-03-29 12:00수정 2009-03-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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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원 등 5개 단체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기부한 금액을 손비와 소득공제(개인 15%, 법인5%한도)로 인정해 주는 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올 2월 법인세법 시행령 후속조치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단체지정기부금단체 범위에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도서관협회가 포함됐다.

또한 개정 규칙은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본사인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고 그 행사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해외모기업이 보전하는 경우, 그 보전비용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 규정을 명문화했다.

보전비용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 모기업은 국내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스톡옵션은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에 준해 해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해외 모기업과 국내 자회사 사이에 그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어야 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규칙은 외국법인 본점과 지점간의 자금거래시 지점의 자본금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적용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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