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협력업체ㆍ분양 계약자 피해없다"

입력 2009-03-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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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계속 지원...B등급 대주단 가입해야

중소 건설ㆍ조선사 채권은행단은 27일 "이번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협력업체나 분양계약자에게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은행들은 이날 오후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 우려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분양계약자에게 큰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기지연 등으로 인해 사고사업장 지정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사업장 인수후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에 대해서는 상거래채권에 대해 정상결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상거래 채권은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협력업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가능하다"면서 "일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해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급공사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협력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또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가 진행중인 해외공사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원만치 못할 경우 국토부 등 정부차원에서 국내 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C등급 기업의 향후 회생절차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자구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기업의 회생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회생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D등급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일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회생절차 신청을 요구할 예정이나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체 정상화를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 한편 채권단은 B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B등급 기업이 신규자금 요청시 외부전문기관 실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등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여신사후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등을 포함한 MOU를 체결하는 등 프리워크아웃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 대상은 1차 때보다 외형이 작은 기업이 대부분으로 신규자금 요청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주채권은행등에서 단독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신규자금 요청금액이 거액인 경우는 특정은행의 단독 지원은 어렵고 채권단 공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채권은행들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더라고 제2금융권 등에서 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자금지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대주단협약 가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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