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요비, 전 소속사에 계약 위반…법원 “3억3천만 원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22-09-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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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요비. (사진제공=호기심스튜디오레이블)

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에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송승우)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 등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원고에게 3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씨와 음악권력은 지난 2017년 전속계약을 체결, 2019년 박씨가 체납 중이던 세금 등 2억9,000여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서 계약서를 변경했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음악권력이 박 씨의 체납세액 등을 대신 갚아주었으므로 박 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3억 원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박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음악권력은 박씨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음악권력은 박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음악권력은 계약 파탄은 박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1,000여만 원을 비롯해 박 씨가 별도로 빌려 간 3,000여만 원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체결한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음악권력 사장의 박 씨에 대한 폭언과 험담이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강박에 이를 정도였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됐고 계약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씨의 곡 제작비로 1억1000만 원을 썼다는 음악권력 측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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