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계부…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2-09-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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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을 추모하는 헌화가 놓여있다. (뉴시스)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 C양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의붓딸 B양 역시 2013년 성추행 및 2020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두 피해 여중생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2020년 B양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B양의 진술이 불분명한 점 등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강간이 아닌 유사성행위·강제추행이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B양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1심의 징역20년 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B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봤다.

C양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수사과정에서 A씨의 구속 영장이 2번이나 집행되지 않으며 딸 아이와 친구가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났다. 향후 성폭행 범죄 수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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