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깡통전세 적극 대응"…국토부-서울시 협력체계 구축

입력 2022-09-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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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발생 위험지역 현황
피해지원센터 상담사례 등 공유
국토부, 지역별 전세가율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통계
경매 낙찰가율 등 주기적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14일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 차원에서 운영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문야 민생안정방안’과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3개월간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집계됐다. 연립·다가구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다가구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통상 시장에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인천 중구(93.8%)·동구(93.5%)·미추홀구(92.2%)·연수구(90.4%)·남동구(90.4%) 등이 90%를 넘기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 통계에서는 전국에서 충북 청주 흥덕구(128.0%)·청주 청원구(121.5%)·충주시(107.7%)·제천시(104.5%)·보은군(104.5%) 등이 100%를 넘겨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통계도 주기적으로 제공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사 결과 8월 한 달간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확인됐다. 보증사고는 지역별로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인천 부평구(41건, 13.2%) 등에서 많았다.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 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할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낮았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함으로써, 지자체가 신축 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임차인이 위험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금융지원 확대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시는 이달 정부에서 설치할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와 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공유한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깡통전세 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편인데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제공해 피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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