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산업 혁신과 도약 위한 필수 공공재"

입력 2022-09-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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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 등 논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산업단지공단 포항지사 회의실에서 포항지역 철강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잘 정비된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우리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필수 공공재"라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나친 부담은 덜어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세계 무역질서를 두고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으로 대표되는 대변혁기"라며 "혁신의 결과물을 탈취하려는 시도와 이를 지키려는 조치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도 기술 보호는 나와 내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국익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인식을 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자동차 분야 수출승인과 철강 분야 조건부 수출승인 등 총 6가지 의결 안건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자동차와 철강, 조선 분야의 수출 승인 건에 대해 "기술 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기술 보호에 대한 조치가 충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지전자 분야는 기술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을 이유로 수출 불승인을 의결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수출 개념과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 보유기관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 3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개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민간 주도의 기술안보포럼을 발족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달 중 출범해 연말까지 포럼을 운영한 후 주요 정책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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