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정감사 이슈는…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입력 2022-09-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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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계부채, 금융플랫폼 중개행위 판단,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자료는 조사처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감사 주제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조사처가 선정한 금융위의 국정감사 이슈는 금융위와 관련한 국정감사 이슈는 30개다. 주제를 살펴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등이 있다.

조사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서 “내부통제 의무 위반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의무위반에 대해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감독자 책임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관련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미국, 영국 등과 유사하게 감독자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감독소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에 대비해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 △주택 등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위험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대출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존 부채를 축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취약차주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상환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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