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향 가는 길 "'단기운전자 특약'으로 안전 챙기세요"

입력 2022-09-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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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 연휴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50% 이상 늘어나므로 사고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아두는 것도 괜찮다.

추석 연휴 유용한 보험 상식 중 '단기운전자 특약'에 대해 소개한다.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이 적용되는 운전자 범위를 `배우자 특약'이나 `가족 특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배우자나 부모 이외의 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추석 연휴 귀향길에 장거리 운전을 혼자 하기 부담스럽지만 만일의 사고가 걱정된다면 이때는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단기운전자 특약은 1만∼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 보험을 적용받는 상품이다. 운전자 범위에 제한 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추석 연휴에 상당히 유용하다.

단 특약에 가입한 당일 밤 24시부터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하루 전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단, 배우자는 운전자 연령‧범위 한정 특약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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