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입력 2022-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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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처 "형법에 따른 처벌 강화해야"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전기차 사용량이 늘자 전기차 충전기에서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래 과금형 콘센트 등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조차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기차는 2020년보다 9만 6481대 증가한 23만 1443대가 등록됐다. 2018년 말보단 4.2배나 증가했다.

전기차는 새로 등록되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6월까지 자동차 산업 동향에서도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 증가한 21만 474대를 기록하는 등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전기차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늘자, 전기차 충전기에서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도둑 충전'도 증가했다.

전력량을 계산하는 계량기 회전판을 돌아가지 않게 철사와 바늘로 훼손해 조작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훔치는 예도 있었다. 또 전자태그가 부착된 이동형 충전기가 아니라 비상용 충전기를 활용해 공용 전기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과거 비트코인이 활발하던 시절 비닐하우스에서 농업용 전기를 몰래 끌어다가 사용하던 사례와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아파트 내에서도 단지 주차장의 전기를 훔쳐 쓰는 행위를 두고 민원이 늘기도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기를 훔쳐 쓰는 행위는 형법에 따르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전기는 관리가 가능한 동력으로 형법 제346조에 따르면 재물로 간주하는 것이 판례로, 같은 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선 전기차의 전기를 훔쳐 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적으로는 형법에 따른 처벌 강화, 사전적으론 비상용 충전기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처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충전시설에 과금형 콘센트 등 전용 콘센트 설치와 전기차 자체에 도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등 사전적 대응과 형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기차 도전 차단 시스템을 만들려는 벤처기업이 기존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과감한 실증 특례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과금형 콘센트는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과금형 콘센트에 비상용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전자태그 없이 사용 가능한 비상용 콘센트에도 전자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대책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가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다보니 정부도 선뜻 나서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가 어디인지도 불명확하고, 아파트 단지 내의 문제다 보니 관리사무소 소관의 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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