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한은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

입력 2009-03-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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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감독권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와 감독권을 강화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직접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정안을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위는 세계 경제위기가 본격화 된 이후 중앙은행인 한은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난 1998년 개정 이후 변동이 없었던 한은법과 관련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재정위가 추진하는 한은법 개정안의 골자는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정보 중 은행권 95%, 비은행권 75% 만을 한은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 한은에게 제한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확대와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방식을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채나 기업어음(CP)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재정위는 26일 서병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법 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임시국회에 전체회의에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

재정위는 앞서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은이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기능 강화와 함께 정부와 한은간 정보 공유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당사자인 정부와 한국은행은 법개정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지금 현행법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다. 한은법 개정은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번 바꾸면 백년대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성태 총재는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손질이다"며 "지금부터 한두달내에 당장 고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해 왔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놓고서는 재정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경제 위기속에 한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재정위 의원들이 추진하는 한은의 금융기관 감독권 부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이중 감독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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