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 출국에도 또 마약…2심도 징역 3년 “강요 투약 아니다”

입력 2022-09-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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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상습 마약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 뒤 다시 마약을 투약한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처벌받고 5년간 강제출국당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입국 금지 기간 만료로 국내 돌아왔지만, 또다시 마약 투약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투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르 부인했으나, 1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에게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폭행과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에이미는 5년의 강제 출국을 마치고 지난해 1월 입국하면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5년의 벌이 끝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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