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공공공사 수주 6개월 영업정지 '위기'

입력 2009-03-26 17:43수정 2009-03-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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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SK건설 가처분 신청 각하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방침"

조달청이 발주한 전북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수주 심의에서 심사위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SK건설이 3~6개월까지 공공부문 영업 정지의 중징계를 맞을 위기에 놓였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SK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낙찰자 지위보전 및 재심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27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만약 판결에서 SK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면 조달청은 SK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제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면 SK건설은 3개월~6개월간 조달청 발주 공사는 물론 지자체 발주공사까지 전범위의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이같은 공공부문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올상반기 동안 70% 가량의 SOC예산이 집중 출하될 것을 감안할 때 SK건설은 공공부문 사업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27일 오후 2시경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며 "가처분이 각하될 경우 심사위원 로비라는 비교적 질이 나쁜 혐의가 있는 SK건설은 부정당업자 지정과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SK건설이 제출한 서류에서 심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기준 미달 사항이 심사 이후 드러나는 등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추진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재심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건설 관계자는 "공사낙찰 과정은 정당하며 조달청이 재심사를 한다는 것은 낙득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와 관련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상황에 따라 대응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흥사동~연정동)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발주 요청했으며 사업비 1896억6100만원을 투입, 자동차 전용도로 10.32km(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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