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입력 2022-09-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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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발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합리적으로 조정
부동산원, 내년부터 물량 확대 및 검증 강화

▲김흥진(오른쪽)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7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 대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며 “이권 형성을 예방하고, 복무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년간 산하 공공기관의 수는 23개에서 28개로 5개가 늘었고, 종사자 수도 2만5000명이나 증가했다”며 “부채 규모는 20조 원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놓여 있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계획, 조성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공공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독점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LH 투기행위 조사 시에 LH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을 현행 LH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 범위도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김 실장은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은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갑질 가능성은 없는지 전수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제도의 투명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공시부터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을 강화한다.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 근거 공개 확대 및 산정 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퇴직자의 자회사, 유관 기관 재취업을 통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차단한다. 퇴직자가 재취업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외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자회사·출자회사 보유기관은 재취업 심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한다.

김 실장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즉시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혁신과제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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