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종부세법 개정안, 오는 7일 본회의 의결

입력 2022-09-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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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상송 득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택 한 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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