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호 금융위 과장 “새출발기금, 10월 4일 오픈 예정”

입력 2022-09-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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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개최
중기 측,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추가 연장 건의
변 과장 “소상공인들 ‘수기’라도 열어달라 요청”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5일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0월 4일 오픈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책이 9월 30일로 종료되는 만큼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출발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변 과장은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10월 1일이 되면은 대출 만기가 다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9월 30일에 만기 연장을 신청하는 분은 내년 3월 말까지 만기 연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수기라도 (새출발기금을) 열어달라고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입증하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장기 연체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채무조정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이다.

기금 지원 대상은 연체일 기준으로 90일 이상은 부실차주로, 30일 이하·이상은 부실 우려 차주로 각각 구분한다. 부실차주는 원금감면을,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은 없고 이자 조정만 지원한다.

부실차주에 적용하는 원금 감면율은 순부채(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의 60~80%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한다.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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