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이 서비스는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HCN, CMB 등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시행 첫 해인 2020년에는 2만6886건이었지만, 올해에는 7월까지 9만694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원스톱전환서비스 제공 사업자 확대에 따라 원스톱전환이 가능한 유선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전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약 98%로 늘어나게 됐다. 이용자가 사용 중인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종합유선방송사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도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신청하기만 하면 사업자 변경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해지방어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중 과금 등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될 경우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고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0년에 도입한 원스톱전환서비스 대상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로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