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ㆍ신고사건 처리결과 통보

입력 2009-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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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심사 의결 과정 규칙 일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심사관이 신고인의 주장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 처리결과는 물론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피심인 등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 노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쟁사업자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영업비밀 보호 강화, 신고인의 주장에 대한 적정 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회의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심인 방어권 보장은 그간 의장의 직권으로만 결정되던 심의속개를 심사관과 피심인이 심의속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복잡한 사건에서 피심인이 자기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심인에게 사전에 송부되지 않았던 과징금 세부산출내역 등 심사관 조치의견을 심사보고서와 함께 피심인에게 송부하도록 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심사관 조치의견의 사전 송부로 인해 각 회의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심판정에서 피심인에게 심사관 조치의견을 배포할 수 있다.

피심인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관련 피심인 등이 공정위 심판정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 노출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쟁사업자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 의결서 작성에 있어 '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원본'과 '영업비밀 등의 사항이 삭제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사본'으로 구분된다.

신고인의 주장에 대한 적정 처리와 관련 공정위는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기점으로 15일 이내(자료보완기간 제외) 신고인에게 사건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특히 심사관이 신고인의 주장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 처리결과는 물론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해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사건에 대한 무혐의 등 처리에 대해 재신고된 사건의 경우 상임위원 1인 등 3인으로 구성된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서 최초 처리에 사실의 오인이나 법적용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서식이 마련돼 신고인이 '신고'와 '분쟁조정신청'중에서 택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 처분에 직접 영향을 받는 피심인에게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위원회 사건처리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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