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아시나요?

입력 2022-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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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팍팍해진 살림에 보험유지가 어려워졌는데, 해약하기엔 망설여지시나요? '보험계약내용 변경'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보험계약내용 변경'이란 보험가입 후에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내용 변경으로 보험사고(사망 등)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며 이 경우 보험사는 승낙 사실을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기재해 교부합니다.

보험계약내용 변경은 계약성립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도를 이해해볼까요?

먼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가 상속에 의해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이를 승계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경제난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재정난, 파산 등으로 보험료 납입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을 때 채권자 등 타인에게 보험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명의를 양도받으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이전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변경청구에 대해 승낙을 거절할 사유의 열거 또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1997.5.2. 97가합2569)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 제도 이해되셨나요? 다음 코너부터는 보험계약내용 변경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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