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김혜경·측근 배씨 공범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2-08-3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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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송치 대상서 제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와 이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공범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해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사직해 선거 캠프로 향했으며,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키로 하자 또다시 사직하고 선거 캠프행을 택해 김씨를 도운 이 대표 부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평소 사소한 일도 김씨와 조율하는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를 리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김씨 역시 배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다주는 등 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나는 등 여러 간접 증거가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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