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직무태만' 한 달에 40명꼴 경찰관 징계

입력 2022-08-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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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수가 올해 들어 27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40여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품향응수수, 직무태만, 규율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74건 이었다.

징계유형별로는 규율위반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03명, 직무태만 24명, 금품 및 향응수수가 14명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 이하 하위직 경찰관이 196명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이어 경감 59명, 경정 17명, 총경 이상 고위직 2명이었다.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해마다 증가추세다. 2018년 417명에서 2020년 426명, 지난해에는 493명으로 늘었다.

품위손상과 규율위반 징계 경찰관이 8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매년 20여명 발생하고 있다.

작년 각종 비위행위로 정직이나 강등된 경찰관이 153명에 달했다. 해임, 파면 등 옷을 벗은 경찰관도 59명이었다. 올해는 해임이나 파면된 경찰관이 벌써 34명이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관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서 미온적 징계처분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크로스체크하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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