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입력 2022-08-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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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산자위, 30일 전체회의서 차별조치 금지 촉구 결의안 처리
윤관석 "국회 차원 결의안, 美 행정부·의회 협상 때 밑받침되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며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전기차 및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도 이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산자위는 결의안에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IPEF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에 동참하고 있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재차 확인한바, 해당 법의 시행은 이와 같은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산자위는 "자동차업체들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 시장에 130억 불 이상의 투자와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미국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해 왔다"며 "최근 한국의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법의 시행은 상호호혜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는 외통위와 산자위 결의안을 토대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9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산자부 실무진들이 29일 출국을 한 상태인데, 우리 쪽에서 여러 가지(시장 차별조치)를 어필할 때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중요한 밑받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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