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https://img.etoday.co.kr/pto_db/2022/08/600/20220828173943_1791278_210_280.jpg)
상표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업으로는 선글라스, 시계, 보석, 의류, 신발, 엔터테인먼트업, 레스토랑업 등이 포함되었다. 미국의 경우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어 볼트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트가 출원한 번개 세리머니에 대한 상표가 등록되면 어떻게 될까? 자칫 상표권이 있으므로 번개 세리머니를 따라 하는 것도 침해가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서 상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티셔츠에 유사 이미지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세리머니 포즈를 따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22/08/600/20220828173942_1791276_244_137.jpg)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경우 연봉 외에 광고 모델 활동이나 자신만의 브랜딩 사업으로 많은 수입을 얻는 경우가 무수하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손흥민 역시 골을 넣을 때마다 손가락으로 사각형 형상을 만들어 사진을 찍는 듯한 ‘찰칵 세리머니’로 유명하다. 조만간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의 실루엣에 대한 상표등록 신청에 관한 뉴스도 나오길 기대해 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