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잡아 표창 받은 고교생, 성인 되자 10대 성매매 알선…“금전 유혹에 빠져”

입력 2022-08-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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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고교 시절 ‘몰카범’을 잡아 경찰 표창까지 받은 남성이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법정에 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경기 용인 등 지역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4명에게 수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10대 여성들을 찾은 후 청소년 1명당 일당 4명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범죄에 대한 죄가 무겁다며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과거 고교 재학 시절 몰카 용의자를 검거, 경찰 표창을 받은 사실을 언급,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17년 11월 강원 원주의 한 공연 시설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친구들과 함께 피의자를 붙잡아 언론에 알려진 바 있다.

이 일로 A씨는 경찰 표창을 받고 경찰관을 꿈꾸며 대학도 관련 학과로 진학했으나, 이제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고, 자식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했다. 피해자들에게도 미안하다”라며 “금전적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하게 됐다. 선처해 주신다면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고개 숙였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은 1심에서 징역 3~10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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