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분쟁 유발 내용 등 정리
오는 4월부터 보험약관상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 최저사망보증에 따른 위험보험료 증가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 또 '치매상태'를 '중증치매상태'로 용어를 바꿔 그동안 보험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던 보험 약관이 수정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개정된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사시에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는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중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환경 변화 등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배상책임특약에서 '혼유(混油)사고' 보상 명확화 ▲'법령위반'의 범위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크게 확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최저사망보증에 따른 위험보험료 증가 안내 ▲변액보험의 펀드 선택 요건 명확화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바뀐다.
또 ▲'치매상태'를 '중증치매상태'로 명확화 ▲상해와 질병담보의 약관내용 일원화 ▲보험회사의 조사요구 및 회계장부 열람기간 축소 ▲근재보험에서 위법 근로자의 배상책임도 담보토록 확대 ▲해외 근재보험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급여 신설 ▲다수보험계약의 실손 의료비 보험금 지급안내 강화 등 모두 12개 사항으로 보험사는 변경 사항을 해당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혼유사고에 대해 약관 내용에 혼유사고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배상책임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혼유사고는 보상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삽입해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혼유사고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형태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사고다.
또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손해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을 방어하고 면책, 보상이 되던 데에서 보통약관에 의해 주주대표소송과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도록 변경된다.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 특별계정(펀드)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 최저사망보증을 위해 실제보험료를 추가 부담함에도 계약자는 특별한 부담없이 최저사망보증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설명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안내한다.
변액보험은 가입채널별로 펀드 선택 또는 변경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약관에는 모든 가입채널에서 판매하는 펀드만 기재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자의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선택 가능 펀드, 변경 가능여부 등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 의사능력이 떨어질 경우 등을 대비한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를 일부 운용에서 전면 운용으로 도입하고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치매 용어도 정리된다. 그동안 광고내용에 따라 치매상태로 진단 받으면 보장받을 것을 기대한 소비자들이 치매척도(CDR) 결과에 따라 실제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생보 관련 약관상 보장대상인 '치매상태'를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용어 변경하고 손보의 치매담보 해당 약관은 생보약관에 맞춰 해당 요건 및 문구를 통일한다.
아울러 상해약관과 질병약관의 입원일수 계산, 의료기관 정의 등 동일한 담보 내용임에도 문구가 다른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약관으로 일원화한다. 또 중복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가입 전 미리 보험계약여부를 확인하고 비례분담에 대해 설명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계약자 안내자료를 바꿀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