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추락’ 코비 브라이언트 시신 사진 유출한 소방·경찰들…부인에게 214억 배상

입력 2022-08-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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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아나의 생전 모습. (뉴시스)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신 사진을 돌려본 구조·사고조사 당국이 거액의 배상금을 치르게 됐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이언트의 부인 버네사 브라이언트가 최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600만 달러(약 214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버네사는 지난 2020년 1월 남편과 딸이 LA 인근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뒤 현장 사진을 돌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유한 이들은 LA 카운티의 보안관과 소방관들이었다.

이 사진을 열람한 이들 중에는 비디오 게임을 하던 직원, 시상식에 참석한 직원 등 상당수가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직원들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배우자에게 사진을 보여준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브라이언트와 딸(사망 당시 13살)의 사진이 유출되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버네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버네사는 배심원단이 평결을 읽는 동안 눈물을 보였으며, 이번 심리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의 LA 레이커스 등번호 8과 24를 조합해 ‘코비 브라이언트의 날’로 지정한 8월 24일에 맞춰 판사에게 평결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이언트는 지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년간 LA 레이커스에서만 뛰면서 5차례 우승을 이끈 NBA 전설이다. 2016년 은퇴한 뒤 활약상을 인정받아 NBA의 전설적 스타들만 이름을 올린다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월 딸 지아나와 함께 사우전드 오크스에 있는 맘바 아카데미의 농구 경기를 위해 헬리콥터로 이동하다가 추락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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