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지급

입력 2022-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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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당겨 지급…카톡·문자 등 모바일 통지 도입 편리·보안 강화

▲정기분과 반기분의 업무흐름도.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을 한 달 가량 앞당겨 26일 지급한다.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40억 원이며, 가구 평균은 근로·자녀장려금 110만 원, 근로장려금 102만 원, 자녀장려금 86만 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해 편리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 홈택·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급 시점을 한 달 가량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형별 지급현황을 보면 가구유형의 경우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다. 금액으론 단독 가구 2조 4954억 원(51.1%), 홑벌이 가구 1조 9890억 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 원(8.2%)이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126만 가구(28.3%), 20대 이하가 125만 가구(28.1%)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50대 73만(16.4%), 40대 64만 가구(14.4%), 30대 57만 가구(12.8%) 등이다. 금액으론 60대 이상(1조 4181억원), 20대 이하(1조 793억원), 40대(8875억원), 50대(8450억원), 30대(6561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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