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이르면 다음 주 발의…與 연찬회 주요 의제로

입력 2022-08-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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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산자위 위원이 대표 발의할 듯
與 연찬회서 주요 의제로…최종 조율
부지 용량에 계속운전 가능성 포함해
주민 반발 우려해 철저한 보완 조항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주중 발의된다.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이인선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부지 용량 조건에 계속운전을 포함하는 등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벗어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다음 주 발의될 예정이다. 명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내에서) 수정 중이고 마지막 조율 단계다. 다음 주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이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전날에도 이 의원과 세부 내용을 공유했고, 이 의원은 법안을 계속 조율 중이다.

정부와 원자력 학계가 세부 조율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의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찬회에서) 산업부 주요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원전 정상화 정책을 펼치면서 내놓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법안 마련을 강조했던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국민의힘도 총력을 기울였다.

법안은 기존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을 기초로 하면서도 독소조항을 제외했다. 특히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의 양을 설정할 때 계속운전을 포함하며 정부의 원전 정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또 부지선정 절차, 방식, 일정 등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언급했던 내용을 확실하게 설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로 이전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처리 조항은 빠졌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도 상반기 국회 때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부 의원이 계속운전 등 조항을 놓고 반대할 수도 있다.

처리 조항을 담지 않아 여당 내부에서 발의될 다른 법안과 조율도 필요하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가칭)을 이달 중으로 발의한다.

조율 과정을 거쳐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한다면 산업부가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 연구·개발 로드맵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장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본궤도에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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