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김정은,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유족에 1억6000만 원 손해배상 하라"

입력 2022-08-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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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6월 29일 오후 경기도 서해상에서 유가족들이 유도탄고속함(PKG) '조천형함'을 타고 해상 헌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한나 씨와 참전용사 등 8명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북한과 김 위원장은 제2연평해전 유족과 참전용사에게 총 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실제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원고들에게 1인당 2000만 원과 2002년 6월 29일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고,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시 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서해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남북 함정 사이의 해전을 말한다. 이로써 한국 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당했다. 한국 해군 참수리고속정 1척이 침몰했는데 북한 측 피해 상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김 씨 등은 2020년 10월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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