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팀장, 지난해 말 가족 명의로 '돈세탁' 시도

입력 2022-08-23 16:40수정 2022-08-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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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모 팀장이 지난해 말 아내와 여동생, 처제, 동서 등 가족을 동원해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팀장이 가족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가족 거주지에 금괴를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팀장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해, 이 중 일부를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횡령금 중 36억6983만 원을 아내 명의 계좌에 59차례에 걸쳐 이체하고 이 중 2억4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다. 이씨가 처제와 여동생에게 총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횡령금도 7억993만 원에 달한다.

부동산 구매와 리조트 회원권 구매는 대부분 아내 명의로 이뤄졌다. 이 팀장은 지난해 12월 34억1410만 원을 리조트 회원권과 10년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같은 달 파주 상가를 11억4500만 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파주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35억5750만 원을 썼다. 처제 명의로는 지난해 12월 3억1166만 원을 주고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했다.

공소장에는 이 팀장이 지난해 12월 금괴 855kg을 681억7548만 원에 구매해 아버지 자택(254kg)과 여동생 자택(100kg), 이씨 거주지 건물(497kg) 등에 나눠 은닉한 혐의도 적시됐다. 이 팀장의 처제는 자신과 남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이 팀장에게 제공한 혐의와 여동생이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 팀장 아버지에게 양도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 2명은 문서를 위조해 이 팀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재무팀 직원 1명은 오스템임플란트 계좌에 있는 1430억 원을 이 팀장의 계좌로 이체해주고, 자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원은 허위 내용의 자금일보와 잔고증명을 만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이 씨와 가족들은 현재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의 가족들은 부동산 구입 자금이 횡령한 돈이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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