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수산,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유의

입력 2009-03-25 07:42수정 2009-03-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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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수산은 25일 화인경영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과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성수산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이에 대한 사유를 해소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고, 보고서 제출시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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