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봉 사직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후 여환섭 이어 두 번째

입력 2022-08-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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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봉 대전고검장(가운데). (뉴시스)

이두봉 대전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이 고검장은 후배 기수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27기)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용퇴를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날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검찰총장 후보군 가운데 두 번째로 검찰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 차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법조계에선 일부 간부들이 사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수 문화와 상명하복 문화가 존재하는 검찰 조직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수가 낮은 검사가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지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동기와 선배 기수가 옷을 벗는 관행이 존재한다. 다만, 최근 들어 법무부와 검찰에서 기수 역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줄사퇴' 대신 '단발성 사직'일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선배 고검장ㆍ검사장들에게 직접 연락해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은 2005년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중수부에 파견된 뒤 '외환은행 매각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 재직 당시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씨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을 기소했다.

2017년에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고, 이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례는 사법 역사상 이 사건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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