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10년 성폭행’ 오빠, 무죄 선고에 오열…재판부 “진술 믿기 어려워”

입력 2022-08-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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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8살 어린 여동생을 10년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동생 B씨(20대)를 상대로 2009년 5월 혹은 6월경, 같은 해 9월, 2010년 9월에 두 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동생 B씨는 지난해 7월 미취학 시절인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A씨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중 장소와 상황 등이 특정됐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만 기소를 결정,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조사 시 진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달의 반 이상을 범행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부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는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듯한 SNS 대화도 나눴다”라며 “모친 사망 후에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석에서 해당 판결 내용을 듣던 A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주저앉아 오열했고, “이 판결 내용이 공시돼 알려지기를 원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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