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인정할 근거 없어"

입력 2022-08-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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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박 시장에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을 두고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ㆍ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모르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그간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은 1주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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