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입력 2022-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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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하다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경찰국 신설은 날치기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류 총경은 18일 국회 행저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첫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에 증인이 채택된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다.

류 총경은 5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정부의 경찰국 추진에 비판을 퍼부었다.

그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을 모독하고 있다”며 “14만 경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치면서 복지 수준 향상을 내건다”고 말했다. 또한, “내용도 불법이고 시기적으로도 경찰청장이 안 계신 시기를 틈타 날치기로 진행되는 건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하다”며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행정절차법에 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40일 이상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돼 있는데, 30년 만의 큰일을 하는데 4일 정도만 의견 수렴을 하고 마는 것은 경찰 구성원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걸 하면서 슬쩍 끼워 넣는 게 ‘복수 직급제 해주겠다, 노력하겠다’, ‘공안직 직급의 보수를 주겠다’는 얄팍한 당근”이라며 “경찰을 정말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거듭 비판했다.

류 총경은 서장회의 관련 본인의 징계 경위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당시 후보자)께서 경무기획인사담당관을 통해 ‘회의를 마치면 그 결과를 논의하자, 원하시면 식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윤 청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한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회의 도중에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것”이라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중인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 “(총경 회의 결과를 듣고 논의해보겠다는) 경찰청장 의사를 강력하게 제압할 수 있는 영향력이 개입됐다고 볼 수 있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장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겠다고 쉬는 날 사비를 들여 회의한 사람에 대해 ‘쿠데타’ 발언을 하셨다”며 “공무원의 입을 막아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행안부 장관이 우리 경찰업무, 수사업무를 지휘할 수 있는 상사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갑자기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을 두 달 만에 감행하셨다. 벼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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