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녹취록' 파문 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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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1 재보궐선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6년 '음주욕설 녹취'사건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할 뿐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는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 녹취는 법적 증거로도 인정된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도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인정한 판례도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지난 2016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게 '막말 욕설'을 하는 녹취가 공개돼돼 곤욕을 치뤘던 윤 의원이 이러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당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이 XX. (비박계) 다 죽여",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버려 한 거여"라며 김 당시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

윤 의원은 법 개정안에 대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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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300
  • 똥굴아미
    내가 똥싸서 똥싸는거방임 하는법을 만든다니.. 단세포인가
    2023-08-02 12:24
  • 조양임
    ㄹㅇ 장난하냐? 법을 존나 생각없이 있는대로 쳐만드네 이제 꽃뱀사건 나도 녹취했다고 불법이라고 고소먹겠다? 씨밯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ㅈ같은새끼
    2022-08-19 13:56
  • 이루카
    그럼 이재명이 같은 사람 신나것네. 누굴위한 법인가? 자기가 좀 피해봤다고 생각히면 막 법 밸의하고 그러라고 국회의원 시켜준줄아나? 법다운 법을 발의하란말이요. 초딩도 이러진 않겠소.
    2022-08-19 13:23
  • JOOO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저건 협박죄로 고소하면 되잖아 걍 지가 녹음관련으로 쫄리니까 악법을 내뱉네 저딴 일 못하는 국회의원 국민투표로 해임 시키는 법안 없나?
    2022-08-19 00:42
  • 장동철
    또 등신같은 법을 만들라고 하네 상호간에 대화 녹음도 못하면 사실관계 파악을 어떻게 하라고? 무고죄를 강화하든가 어떻게 일하는 꼬라지가 점점 비이성적이 되가냐 합리적인 법 판결이 집행될 근거를 오히려 없애려고 하네
    2022-08-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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