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입력 2022-08-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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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월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이 모 씨가 연행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년을 선도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47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 명령도 나왔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방향으로 소주병을 던졌다.

범행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앞 3m가량에서 떨어졌으며 파편이 튀기도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 씨는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 목적으로 설치된 철제 펜스와 케이블 등을 끊기 위해 커터칼, 가위, 쇠톱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작 이 씨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체포된 직후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전에 상해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7월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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