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입력 2022-08-18 13: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공기업 4개·준정부기관 38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주무부처에 경영평가 권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축소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했던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은 2배 확대한다.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기재부는 15년 동안 유지돼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직원 정원 기준을 300명, 수입액과 자산 규모도 각각 200억 원, 3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에서 88개(잠정)로 줄어들고,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준정부기관 중에서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8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주무부처 주관으로 경영평가가 이뤄지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달 마련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해 평가에 반영하고,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최 차관은 브리핑에서 "사회적 가치 비중이 새 정부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가치 점수가 11점이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2배 이상 수준으로 와 있어 재무성과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가치와 재무성과 비중의 균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도 수익성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연구 개발 목적 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기관)평가를 간소화한다.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를 인상하거나 경영평가 배점을 현재 2점에서 3~4점으로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아울러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해진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일각에서 공공기관 개편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 과제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